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청산금
서울고등법원 · 2013나32002 · 선고 2016.10.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황인상) 【피고, 피항소인】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4.
- 2선고 2011가합16233 판결 【변론종결】2016. 21. 【주 문】
- 3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64,653,901원 및 이에 대하여 6. 25.부터
- 410.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의 40%는 피고가, 나머지 6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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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황인상) 【피고, 피항소인】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1가합16233 판결 【변론종결】2016. 9. 21.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64,653,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6. 10.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40%는 피고가, 나머지 6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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