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0880 · 선고 2016.10.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1-1 및 별지1-2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2가합70222 판결 【변론종결】2016.
- 42. 【주 문】
- 5가. 별지1-1 기재 원고들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별지1-1 기재 원고들의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은 별지2 「인용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임을 확정한다. 나. 별지1-1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1-1 및 별지1-2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2가합70222 판결 【변론종결】2016. 9. 2. 【주 문】 1. 가. 별지1-1 기재 원고들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별지1-1 기재 원고들의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은 별지2 「인용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임을 확정한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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