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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9292 · 선고 2016.09.23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홈앤쇼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김길영 외 2인)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피고가 2015. 6. 3.자 의결 제2015-180호로 원고에게 한
  2. 2제2, 3, 5, 6항 기재 시정명령, 제7항 기재 시정명령 중 위 2, 3, 5, 6항에 관한 부분 및
  3. 3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7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3.자 의결 제2015-180호로 원고에게 한
  4. 4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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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홈앤쇼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김길영 외 2인)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피고가 2015. 6. 3.자 의결 제2015-180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 3, 5, 6항 기재 시정명령, 제7항 기재 시정명령 중 위 2, 3, 5, 6항에 관한 부분 및 [별지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7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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