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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55310 · 선고 2016.08.25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엄기섭 외 1인) 【변론종결】2016. 2. 【주 문】
  2. 2피고가 7.
  3. 3의결 제2015-25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4. 4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22개사의 지위 1) 소외 1 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7 회사, 소외 8 회사, 소외 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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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엄기섭 외 1인) 【변론종결】2016. 6. 2. 【주 문】 1. 피고가 2015. 7. 20. 의결 제2015-25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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