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5노4057 · 선고 2016.08.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선훈(기소), 김재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 변호사 김승아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 27.
- 3선고 2015고단1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 47.
- 5금융투자업자인 공소외 1 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65,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6)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선훈(기소), 김재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 변호사 김승아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단1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금융투자업자인 공소외 1 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65,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6)를 취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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