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0나13734 · 선고 2012.04.1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부대항소인】 남형종합건설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채규성) 【피고, 항소인 및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2.
- 3선고 2008가합49016 판결 【변론종결】2012.
- 45. 【주 문】
- 5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869,140원 및 이에 대한
- 67. 24.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사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재건축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다세대주택 6세대를 피고들이 직접 처분하여 공사비로 사용된 대출금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는 금원을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산금(1,190,345,679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측 변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사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재건축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다세대주택 6세대를 피고들이 직접 처분하여 공사비로 사용된 대출금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는 금원을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산금(1,190,345,679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법원 판결
【원고, 부대항소인】 남형종합건설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채규성) 【피고, 항소인 및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8가합49016 판결 【변론종결】2012. 4.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부대항소인】 남형종합건설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채규성) 【피고, 항소인 및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8가합49016 판결 【변론종결】2012. 4.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869,14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24.부터 2012. 4.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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