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가합109688 · 선고 2018.05.1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우) 【변론종결】2018. 12.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269,990,203원 및 이에 대하여 4. 11.부터
- 3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5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8. 6.자)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우) 【변론종결】2018. 4.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990,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8.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