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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각하확정

회사에관한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82069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선호) 【변론종결】2021. 8. 【주 문】
  2. 2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3. 3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후 임기 3년을 주기로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의 장인으로 피고를 설립한 이후 그 대표자로 재직하여 왔다. 2) 원고는
  4. 43. 31.자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로서 피고의 사내이사로 중임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의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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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선호) 【변론종결】2021. 4.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1996. 1. 26.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후 임기 3년을 주기로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의 장인으로 피고를 설립한 이후 그 대표자로 재직하여 왔다. 2) 원고는 2017.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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