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각하확정
회사에관한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82069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선호) 【변론종결】2021. 8. 【주 문】
- 2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 3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후 임기 3년을 주기로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의 장인으로 피고를 설립한 이후 그 대표자로 재직하여 왔다. 2) 원고는
- 43. 31.자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로서 피고의 사내이사로 중임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의 대표이사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선호) 【변론종결】2021. 4.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1996. 1. 26.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후 임기 3년을 주기로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의 장인으로 피고를 설립한 이후 그 대표자로 재직하여 왔다. 2) 원고는 2017.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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