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 · 선고 2018.04.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솔루션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6가합541364, 567366(병합) 판결 【변론종결】2018.
- 415. 【주 문】
- 5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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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솔루션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541364, 567366(병합) 판결 【변론종결】2018. 3.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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