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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 · 선고 2018.04.0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솔루션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16가합541364, 567366(병합) 판결 【변론종결】2018.
  4. 415. 【주 문】
  5. 5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6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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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솔루션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541364, 567366(병합) 판결 【변론종결】2018. 3.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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