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9205 · 선고 2020.01.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5.
- 2선고 2016가합109688 판결 【변론종결】2019. 2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54. 11.부터 이 사건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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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합109688 판결 【변론종결】2019. 9.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201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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