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1310 · 선고 2021.12.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8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은혜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 【변론종결】2021. 25.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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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8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은혜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 【변론종결】2021. 11. 2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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