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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21다251929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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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렬 외 6인) 【주위적 피고, 상고인】 주위적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예비적 피고】 예비적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6. 24. 선고 2020나920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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