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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보관금반환·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17다206977, 206984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행한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무효) 및 위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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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성주도씨양직당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성주도씨용호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1. 12. 선고 2016나22821, 228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2017. 2. 22. 자 및 2017. 2. 23. 자 각 상고이유서를 토대로 하고, 그 이후에 제출된 2017. 3. 10. 자 상고이유서, 2017. 3. 23. 자와 2017. 3. 24. 자 및 20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1조제70조제7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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