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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 2019다293814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1. 1수입한 경유의 경우, 주행세의 납세의무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와 판단 기준 /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나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에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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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0. 30. 선고 2018나58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구조화금융부 부장인 피고 1은 소외인 등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계획·설계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2]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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