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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57743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1. 1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3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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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강승호 외 4인) 【피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강지식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7. 15. 선고 (창원)2021나10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① 조합설립인가 시 신고된 조합원 517명 중 238명은 확정적으로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남은 279명만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인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988세대의 50%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2017.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10조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제11조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2] 민법 제543조[3] 민법 제2조제5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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