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77126 · 선고 2017.05.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법무법인(유한) 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6가단29331 판결 【변론종결】2017. 25.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5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법무법인(유한) 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단29331 판결 【변론종결】2017.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