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각하확정
배당이의등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0나2347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일 담당변호사 김선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2.
- 2선고 2017가합465 판결 【변론종결】2021. 8.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에 5.
- 4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인 사이에 5.
- 5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타경58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0.
- 6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일 담당변호사 김선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변론종결】2021. 10.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인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타경58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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