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확정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1누11060 · 선고 2022.01.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제39보병사단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8.
- 2선고 2021구합50626 판결 【변론종결】2021. 1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
- 5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 611.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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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제39보병사단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50626 판결 【변론종결】2021.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20. 11. 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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