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4793 · 선고 2020.01.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고, 항소인】 코웨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6가합17182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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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고, 항소인】 코웨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6가합17182 판결 【변론종결】2019.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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