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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 2020노1139 · 선고 2021.02.0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우기열(기소),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임진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9고합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법리오해) 1) 고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동거하지 않는 자매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에 대한 실종선고심판 이후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 공소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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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우기열(기소),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임진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합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법리오해) 1) 고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동거하지 않는 자매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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