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자)
대구지법 · 2021가합209861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 1甲이 운전하던 甲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가 수리비용과 국산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甲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 2위 사고로 차량 가액의 46%에 이르는 수리비가 발생하고 수리기간 51일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던 점, 수리내역 중 주요골격 및 쿼터패널에 대한 절단·용접·판금작업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로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표기 및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점 및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차량은 위 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회사는 甲에게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감정인이 산출한 손해액은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비를 넘어 전체 수리비가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손해액의 70%를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및 수리비용에 비추어 수리기간이 부당히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은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자 바로 외제차량을 반납하여 대차계약을 종료시킨 점, 대차한 외제차량과 피해차량은 연식, 배기량, 엔진 등이 유사하여 동급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시한 대차료보다 위 외제차량의 대차료가 훨씬 낮은 가격이므로 甲이 손해확대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대차료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는 甲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로 감정인이 평가한 손해액의 70%와 외제차량 관련 대차료 상당 손해로 甲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안여운 외 1인) 【변론종결】2022.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2. 4.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66,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680조제724조 제2항제726조의2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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