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21나2036470 · 선고 2022.02.10
판결 요지
- 1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2도면에 나타난 甲 등이 분양받은 각 점포와 인접 점포의 현황, 각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甲 등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乙 회사 분양상담직원이 甲 등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되어 있으나,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 표시만으로 甲 등이 각 점포 내에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각 점포와 내부에 기둥이 없는 인접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한 점, 甲 등으로서는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를 알았더라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등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계약서상 문구만으로는 甲 등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甲 등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乙 회사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乙 회사가 甲 등에게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甲 등이 입은 손해는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율 담당변호사 이우송)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한에스티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소리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9. 3. 선고 2020가합557946 판결 【변론종결】2021.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703,444원, 원고 2에게 13,744,114원, 원고 3에게 45,083,846원, 원고 4에게 12,791,6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2022.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제105조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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