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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일부인용

보험금

서울지법 · 98나20843 · 선고 1998.09.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특히 그 금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가진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가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보험금

원고 측 주장

위 사고로 인하여 구속된 소외 1을 위하여 위 망 소외 2의 처인 소외 3에게 형사합의금으로 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3 등 망인의 유족들이 원고의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밥원 97가단192511호로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해 10.

피고 측 변론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위 금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 하여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단지 위 소외 1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위 법원의 조정과정에서도 위 형사합의금 상당액이 재산상 손해배

법원 판결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특히 그 금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가진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가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된 바가 없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과 이에…)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흥섭)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3. 18. 선고 98가소477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4조제1013조제10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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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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