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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기각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구합1111 · 선고 2016.12.07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엔에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피 고】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2016. 26.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 37. 한 2015년 재산세(건축물) 146,870,410원, 지역자원시설세 135,544,810원, 지방교육세 18,829,5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4. 49. 한 2015년 재산세(토지) 186,268,120원, 지방교육세 21,913,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5. 5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경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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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엔에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피 고】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10. 한 2015년 재산세(건축물) 146,870,410원, 지역자원시설세 135,544,810원, 지방교육세 18,829,5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9. 8. 한 2015년 재산세(토지) 186,268,120원, 지방교육세 21,913,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3.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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