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미수관리비
수원지방법원 · 2018나67466 · 선고 2019.04.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앤비종합자산관리 【원고, 항소인의 소송수계신청인】 강희자산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민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담 담당변호사 김성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 2선고 2015가단11168 판결 【변론종결】2019. 14. 【주 문】
- 3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한 소송수계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 4항소비용은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인에게 157,948,3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앤비종합자산관리 【원고, 항소인의 소송수계신청인】 강희자산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민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담 담당변호사 김성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9. 선고 2015가단11168 판결 【변론종결】2019. 3. 14.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한 소송수계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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