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창원지방법원 · 2018나62031 · 선고 2019.08.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섭) 【피고, 항소인】 피고 【피고인수참가인】 피고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7.
- 2선고 2013가단79873 판결 【변론종결】2019. 18.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김해시 (주소 1 생략) 주차장 199㎡ 중 405/67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4.
- 4접수 제3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섭) 【피고, 항소인】 피고 【피고인수참가인】 피고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7. 22. 선고 2013가단79873 판결 【변론종결】2019. 7.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김해시 (주소 1 생략) 주차장 199㎡ 중 405/67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2. 4. 8. 접수 제3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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