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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약사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노37 · 선고 2020.11.2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전계광(기소), 정효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형수(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 212.
  3. 3선고 2018고정1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일부 약국직원들의 과도한 호객행위로 인한 무질서를 방지하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동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동도우미들은 피고인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서울○○병원 근처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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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전계광(기소), 정효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형수(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고정1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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