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20가합35 · 선고 2021.07.1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박용석) 【피 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용순덕) 【변론종결】2021. 17. 【주 문】
- 2피고가 12.
- 3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43. 18.부터 ○○○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는 2. 25.부터
- 510. 2.까지 이 사건 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박용석) 【피 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용순덕) 【변론종결】2021. 6. 17. 【주 문】 1.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부터 ○○○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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