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0079 · 선고 2019.08.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최영익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피엠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8가합507382 판결 【변론종결】2019.
- 412.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 영업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 내에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 복사 포함)하게 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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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최영익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피엠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507382 판결 【변론종결】2019.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 영업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 내에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 복사 포함)하게 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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