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7809 · 선고 2021.10.0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심보문) 【피고, 피항소인】 탄현역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기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 2선고 2019가합76408 판결 【변론종결】2021. 20. 【주 문】
- 3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0. 31.부터
- 4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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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심보문) 【피고, 피항소인】 탄현역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기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76408 판결 【변론종결】2021. 8. 20. 【주 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1.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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