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62299 · 선고 2021.12.09
판결 요지
- 1【원 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석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2인) 【변론종결】2021. 28. 【주 문】
- 2피고가 10.
- 3의결 제2020-287호로 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5항 통지명령은 별지 2 기재 통지명령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브로드밴드노원방송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석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2인) 【변론종결】2021. 10. 28. 【주 문】 1. 피고가 2020. 10. 16. 의결 제2020-287호로 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5항 통지명령은 별지 2 기재 통지명령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브로드밴드노원방송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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