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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1심기각확정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5962 · 선고 2021.05.13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 외 2인)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2인) 【변론종결】2021. 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2019.
  3. 324.부터 6. 23.까지)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2019. 24.부터
  4. 46. 23.까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9. 15.부터 5. 4.까지 광주 남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종전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5. 5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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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 외 2인)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2인) 【변론종결】2021.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2019. 6. 24.부터 2020. 6. 23.까지)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2019. 6. 24.부터 2020. 6. 23.까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8.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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