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인용확정
임금
광주고등법원 · 2017나10274 · 선고 2019.05.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누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최형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2.
- 2선고 2014가합10480 판결 【변론종결】2019. 3. 【주 문】
- 3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누벨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4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4. 30.부터
- 45.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누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최형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2. 15. 선고 2014가합10480 판결 【변론종결】2019. 4. 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누벨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4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9.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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