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예탁금지급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 2020나21137 · 선고 2020.09.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
- 2선고 2018가합52957 판결 【변론종결】2020. 15.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613,568원과 그중 4,000만 원에 대하여 7. 10.부터
- 44. 20.까지는 연 1.5%, 4. 21.부터
- 59.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합52957 판결 【변론종결】2020. 7.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613,568원과 그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1.5%, 2018. 4. 21.부터 2020.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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