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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 2020라20242 · 선고 2020.10.0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1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2.
  3. 312.자 2019카확3087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4. 4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공사대금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없다.
  5. 5가.
  6. 6본안사건 판결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소송비용액확정

원고 측 주장

본안사건 판결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본안사건의 진행경과와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패소로 종결된 것이므로, 패소한 당사자인 신청인(보조참가인)이 피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측 변론

소송비용액 차감에 관한 항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본안사건 판결에 의하면 본소의 소송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피신청인(피고)과 원고가 각 60%와 4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법원 판결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1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자 2019카확3087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공사대금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다음과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1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자 2019카확3087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공사대금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없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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