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2심인용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 2018누3869 · 선고 2021.10.29
판결 요지
- 1【원 고】 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칠 외 5인) 【피 고】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구열)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7.
- 2선고 2017구합23874 판결 【변론종결】2021. 8. 【주 문】
- 3피고가 1.
- 4원고에게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912,524,000원의 부과처분 중 2,681,71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당초 ‘포항시’(경정 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당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포항시장’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칠 외 5인) 【피 고】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구열)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구합23874 판결 【변론종결】2021. 10. 8. 【주 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912,524,000원의 부과처분 중 2,681,71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당초 ‘포항시’(경정 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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