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산고등법원 · 2021노393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보경, 윤동환, 하재무, 이자영(기소), 김유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근수(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9.
- 3선고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판결 및 2021초기682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보경, 윤동환, 하재무, 이자영(기소), 김유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근수(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24. 선고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판결 및 2021초기682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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