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17마6274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 1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 2여기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 3한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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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신청인, 재항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이정민 외 1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7. 11. 14. 자 2017라215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16. 3. 4.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4509호로 연대보증금 177억 1,000만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2016. 3.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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