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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 2021다280026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1. 1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2. 2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3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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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정세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2008. 5. 1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1. 5.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6조제168조 제2호민사집행법 제78조제160조 제1항 제2호제161조 제1항제2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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