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일부인용확정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08나4802 · 선고 2010.08.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순천중부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암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
- 2선고 2006가합716 판결 【변론종결】2010. 26.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은 139,567,044원 및 이에 대하여 4. 4.부터
- 48. 1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1.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순천중부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암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7. 3. 선고 2006가합716 판결 【변론종결】2010.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원고에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순천중부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암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7. 3. 선고 2006가합716 판결 【변론종결】2010.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은 139,567,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4.부터 2010.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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