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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07296(본소), 2017가합516822(반소) · 선고 2017.05.19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현) 【변론종결】2017. 4. 【주 문】
  2. 2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33,733,934원 및 이에 대한 7. 23.부터
  3. 3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7. 23.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7,52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4원고(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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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현) 【변론종결】2017.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33,733,934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3.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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