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청구이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나31835 · 선고 2021.11.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
- 2선고 2019가단34899 판결 【변론종결】2021. 1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소외 3 작성의 증서 2019년 제20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4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34899 판결 【변론종결】2021.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소외 3 작성의 증서 2019년 제20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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