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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4216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2.
  2. 2선고 2019가합685 판결 【변론종결】2020. 2. 【주 문】
  3. 3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4,992,707원과 그중 37,000,000원에 대하여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4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5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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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합685 판결 【변론종결】2020. 7.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4,992,707원과 그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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