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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7724 · 선고 2021.10.27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2. 2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변론종결】2021. 15. 【주 문】
  3. 3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같은 목록 ‘접수일자 및 번호’란 기재 각 해당 접수일자 및 번호로 마친 ‘등기종류’란 기재 각 해당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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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변론종결】2021. 9.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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