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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사2심일부인용확정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서울고등법원 · 2003나36821 · 선고 2005.09.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외 1인)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외 1인)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의 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00가합87999 판결 【변론종결】2005.
  4. 429. 【주 문】
  5. 5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외 1인)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외 1인)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의 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5. 27. 선고 2000가합87999 판결 【변론종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외 1인)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외 1인)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의 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5. 27. 선고 2000가합87999 판결 【변론종결】2005. 6.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돈 14,888,907,20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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