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가합104850 · 선고 2017.09.2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 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1인) 【변론종결】2017. 17. 【주 문】
-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11,749,422원, 원고 2에게 76,166,281원, 원고 3에게 71,166,2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 3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11.
- 4사망한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인이고, 원고 2, 원고 3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 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1인) 【변론종결】2017. 8.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11,749,422원, 원고 2에게 76,166,281원, 원고 3에게 71,166,2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2014. 11.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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