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69383 · 선고 2018.01.2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장기백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7. 8.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2,331,426원과 이에 대하여
- 3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8.
- 4주식회사 지오리얼티(이하 ‘지오리얼티’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652호로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미등기 부동산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9.
- 5원고의 신청을 받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장기백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2,331,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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