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임대차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32533 · 선고 2021.01.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운) 【피고, 항소인】 해주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오종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9가단5286093 판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3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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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운) 【피고, 항소인】 해주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오종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단5286093 판결 【변론종결】2020. 12.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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