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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공제금

광주지방법원 · 2020나68751 · 선고 2021.09.2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3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1.
  2. 2선고 2020가단51762 판결 【변론종결】2021. 25.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3,428,571원, 원고 2에게 22,285,714원, 원고 3에게 22,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4. 41.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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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3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판결 【변론종결】2021.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3,428,571원, 원고 2에게 22,285,714원, 원고 3에게 22,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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